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입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주 의무고용률
3.1%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8%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2026년 기준 간이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현황, 적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기초액이 적용됩니다.
3/4 이상 고용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95,000원
월 부담기초액
1/2 이상 3/4 미만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3/4 미만을 고용한 경우
1,372,700원
월 부담기초액
1/4 이상 1/2 미만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1/2 미만을 고용한 경우
1,554,000원
월 부담기초액
1/4 미만 고용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만을 고용한 경우
1,813,000원
월 부담기초액
미고용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월 부담기초액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입니다.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입니다.
민간사업주 3.1%, 공공부문 3.8%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족 인원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을 적용한 연간 합계로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과 전년도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담금 신고·납부는 매 연도 1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대상입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장애인 고용 이행 방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직접채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등 공식 제도에 맞는 실행 방식을 비교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장애예술인을 직접 채용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합니다. 아넥트가 채용·매칭·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연계고용은 부담금 감면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