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기업은 법적으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1%
100인 이상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
2026년 기준 (2027년 3.3%로 상향 예정)
최대 2억+
연간 부담금 규모
미이행 시 기업 부담
215만 6,880원
1인당 월 최대 부담금
장애인 0명 고용 시
5년
체납 시 가산금 발생
소멸시효 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적 연대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인원에 비례한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고용 기회를 통해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며, 부담금은 장애인 직업 훈련·고용 지원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의무 고용률은 꾸준히 상향되고 있으며, 부담기초액 역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어 증가합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연 최대 약 2,588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사업주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재, 이는 기업 이미지와 투자 유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매년 1월, 전년도 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및 고지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업종별 의무 고용률(3.1%)을 곱해 의무 고용 인원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2배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팅 혜택이 있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이 부족한 경우, 미달 인원 × 부담 기초액으로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매년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고지합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고용 비율 | 1인당 월 부담기초액 | 비고 |
|---|---|---|
| 의무 고용 인원의 3/4 이상 | 1,295,000원 | 기본 단가 |
| 의무 고용 인원의 1/2 이상 ~ 3/4 미만 | 1,372,700원 | 기본 단가의 6% 가산 |
| 의무 고용 인원의 1/4 이상 ~ 1/2 미만 | 1,554,000원 | 기본 단가의 20% 가산 |
| 의무 고용 인원의 1/4 미만 (1명 이상 고용) | 1,813,000원 | 기본 단가의 40% 가산 |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156,880원 | 최저임금액 100% 적용 |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산정. 실제 부담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예상 계산기
2026년 기준 · 간이 계산 (실제 부담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됩니다 (더블카운팅).
부담금 절감을 넘어, 고용장려금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인원만큼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고용 시 연간 최대 약 2,588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의무 인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월 최대 90만 원(중증 여성 기준)의 고용장려금을 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실적은 ESG 평가 중 사회(S) 항목의 핵심 지표입니다. 투자자 및 기관 평가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입찰 시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가산점이 부여되어 정부 조달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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