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입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주 의무고용률

3.1%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8%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Calculator

예상 부담금 간이 계산기

2026년 기준 간이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현황, 적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적용 · 2027 신고 기준

부담기초액 안내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기초액이 적용됩니다.

1

3/4 이상 고용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95,000원

월 부담기초액

2

1/2 이상 3/4 미만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3/4 미만을 고용한 경우

1,372,700원

월 부담기초액

3

1/4 이상 1/2 미만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1/2 미만을 고용한 경우

1,554,000원

월 부담기초액

4

1/4 미만 고용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만을 고용한 경우

1,813,000원

월 부담기초액

5

미고용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월 부담기초액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제도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입니다.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입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공공부문 3.8%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족 인원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을 적용한 연간 합계로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보고 의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과 전년도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부담금 신고·납부는 매 연도 1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대상입니다.

Solution

아넥트 해결책

기업 상황에 맞는 장애인 고용 이행 방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직접채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등 공식 제도에 맞는 실행 방식을 비교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가장 직접적

직접채용

장애예술인을 직접 채용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합니다. 아넥트가 채용·매칭·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부담금 감면

연계고용

연계고용은 부담금 감면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률 산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걱정, 아넥트가 해결합니다

장애음악인 예술단 위탁운영으로 의무고용을 충족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복지를 제공하세요.